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SES 출신 가수 겸 배우 슈(37·본명 유수영)에 대해 법원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두,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늘어났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전까지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슈는 선고 이후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끔찍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처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