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시행일, 예비·사전 심사대상 등 일부 개정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매달 말일 공고한 뒤 다음날부터 시행했으나 주택사업자의 갑작스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시행일을 공고일로부터 5일 뒤로 변경했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 비율이 총 세대수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만 예비·사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HUG는 바라봤다.
한편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말 ‘미분양 관리지역 지원 위한 주택업계 CEO 전국 순회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지방 미분양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소통 협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