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4일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차량 2부제 ▲공용차량 감축운행 ▲건설현장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터널 청소차, 구·군 가로수 급수차를 동원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함과 동시에 다음날 50㎍/㎥ 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내려진다.
또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와 동시에 다음날 하루 평균 50㎍/㎥ 초과가 예상되면 내려진다. 다음날 하루 평균 75㎍/㎥ 초과할 경우에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시는 전년도 사례에 비춰 연간 8~10회 정도 발령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제정을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간담회를 지난 13일 열었다”며 “그러나 보다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거쳐 2부제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등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조례안에 담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기존 간선도로에 설치된 34곳 68대의 CCTV 연계활용 가능성을 컨설팅해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단속시스템이 구축되는 하반기까지 시민을 상대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