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의 조합장 1340여명을 동시에 선출한다.
조합원들에게는 공직 선거만큼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기에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합장 선거가 불과 15년 전만 해도 각각 조합별로 실시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과거 임명제였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분 민주화 바람을 타고 1988년부터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으나 직선제 도입 후 조합장 선거는 불법·금품선거로 얼룩지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었으며 2005년 산림조합장 선거를 시작으로 농협·수협조합장 선거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후보자 매수, 금품 수수 등 음성적인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았으며 조합별로 선거 시기가 달라 선거업무 및 선거비용이 폭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각 조합법에서 모든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30일로 조정한 후 2014년 6월 11일 선거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등을 통일성 있게 규율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3월 11일, 대망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공직 선거에서 다져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합장 선거에까지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된 선거였다. 돈 선거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하였다.
물론 일부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혈연·지연에 얽힌 지역사회의 특성 및 그동안 지속되어 온 금품선거의 관행 등으로 인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였지만 돈 선거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적 관심을 크게 제고함으로써 돈 선거를 척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 초석을 디딤돌로 삼아 이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 미래로 가야 할 것이다. 후보자, 조합, 조합원 모두가 합심하여 이번 조합장선거를 불법·금품선거가 아닌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야 한다. 튼튼한 우리 조합으로 가는 그 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항상 동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