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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매달 연금 받자”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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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2.14 17:13:33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대출을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14일부터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 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주택담보대출 1억 4000만원을 보유한 어르신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처분소득이 월 47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38만원을 상환하다가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면 이자 상환 없이 월 지급금 9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다. 가입 조건은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이며 또 9억원 이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이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 주택에서 생활하며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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