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기업 산하 공장을 비롯한 다수 회사들이 동남아산 식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한성기업 김해공장(대표 임우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6개 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성기업 김해공장은 2009년 5월6일 경부터 2012년 8월17일 경까지 베트남산 ‘냉동실꼬리돔연육’ 등 제품을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제조공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 소재지로 총 101회에 걸쳐 수입신고 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했다.
유명산업(대표 김영근)은 2013년 5월22일 경 베트남산 ‘냉동에쏘연육’ 등 제품을 2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제조공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 소재지로 수입신고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끄레몽에프엔비(대표 허창기)도 2017년 12월6일 경 인도네시아산 과자 ‘큐텔라 라사 오리지날 템퍼’ 등 제품을 총 5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해외제조업소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국수리미(대표 이동익)도 2007년 7월24일 경부터 2007년 8월1일경까지 베트남산 ‘냉동잡어연육’ 제품을 총 2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제조공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 소재지로 수입신고했으며, 유원트레이딩(대표 유승열)도 2009년 2월25일 경부터 2010년 1월6일 경까지 베트남산 ‘냉동이또요리연육’ 제품을 총 14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제조공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 소재지로 수입신고해 둘 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장수(대표 김갑숙)도 2008년 4월8일 경부터 2012년 7월23일 경까지 베트남산 ‘냉동실꼬리돔연육’ 등 제품을 총 179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제조공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 소재지로 수입신고해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