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2.13 11:44:46
올해 부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0.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부산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13.87%)과 광주(10.71%)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부산 공시지가 상승률은 인근 울산(5.4%)과 경남(4.76%)보다 거의 2배 높게 나왔다.
2019년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 것이다.
올해 평균지가 변동률은 10.26%(상승)로 전년도 11.25%보다 0.99% 적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 중구와 부산진구 지역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단 대다수 일반 토지는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 전가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 내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 서면 금강제화 인근으로 ㎡당 4020만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다.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로 ㎡당 930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은 구·군 토지정보과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내달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또 해당 시·구·군 민원실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조정된 가격은 오는 4월 12일 관보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 결과가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