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19.02.11 14:07:01
경남 거창군 소재 S농협 조합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에서 명예퇴직한 직후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명예퇴직금과 조합장 월급을 동시에 받아온 것이 알려지면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당 농협에서 명예퇴직하고 명예퇴직금 30개월 치를 월별로 받아오던 중 17개월여 지난 시점에서 해당 농협 조합장에 당선돼 조합장 월급을 받으면서도 나머지 명예퇴직금 13개월 치를 동시에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대해 “총 명예퇴직금 2억여 원 중 1억 원 정도가 이중수령돼 문제를 제기하려 했으나 조합장은 '법적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사안이고 이같은 내용을 기사화한 지역 신문에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은 송사에 휘말리기 싫어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명예퇴직금과 월급 이중수령은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전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배당 등이 적어지는 결과로 조합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의적으로라도 사실을 말하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우리 농협은 전 조합장이 4년 동안 보수에서 한해 2500만 원씩 적립하여 1억 800만 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전액을 지역 3개 초등학교에 기부하고 퇴임 한 바 있다. 지역민들과 조합원들이 농협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해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 조합장은 당선 이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고액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명예퇴직금 1억을 챙겼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농협 조합장은 "명예퇴직금과 월급의 동시 수령은 국내 모든 농협이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의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이를 이해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