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경기자 | 2019.02.08 11:15:40
경남 산청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절차 무시, 늑장 공개, 내용 은폐 등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청군은 일부 언론이 요청한 자료가 현직 군수와 연관성이 있는 민감한 자료 요청에 대해 묻지마식 행정과 버티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면서 의도적으로 공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산청군을 출입하는 일부 언론은 산청군수의 2018년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군민들의 제보에 따라 지난달 1월 18일 산청군에 △직원격려 식사 △관계기관 협조 식사 △직원 경조사비 △관계 기관 격려품 4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산청군이 지난달 1월 24일 보내온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의 공개 내용에는 군수 업무추진비 전체 사용금액만 적혀 있을 뿐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알 권리가 제도를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는 공무원의 의무이자 고유한 업무다.
이에 군민들은 “정보공개를 충실히 하지 않는 산청군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며”현행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 청구 여부를 결정한 간부 직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 조항이 없어 관련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에 대해 "명절이고 업무량이 많아 준비를 못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