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합천군 A농협 조합장과 상무에 과다대출 조건으로 뇌물" 고발 vs 조합장-상무 "사실무근"

농협 측 "정당한 절차에 따른 대출이었고 뇌물은 사실무근, 수사로 밝혀질 것"

  •  

cnbnews 최순경기자 |  2019.02.08 12:24:53

"경남 합천군 A농협 조합장과 전 상무가 한 공장 건축자에게 과대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B씨는 "공장 건축을 위해 합천 A농협으로부터 총 13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내가 직접 농협의 담당 상무에게 1000만 원 뇌물을 줬다. 또한 공장을 지은 건축업자로부터 건축비 중 일부가 뇌물로 조합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근 주장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 함안군 법수 광주리 708-10 외 2필지(1750평)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매입 계획을 세우고 공장을 지을 업자와 상의 하던 중 업자로부터 "합천 A농협 조합장과 상무를 잘 안다. 공장건축비를 평당 200만 원으로 높게 책정해주면 과다 대출금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뇌물로 건네는 조건으로 과다대출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A농협으로부터 당시 공시지가 평당 14만 원짜리 토지 1750평에서 토지 매입비 10억 5000만 원과 공장 건축 관련 기성 후 대출금 3억 4000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9000만 원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상무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당시 상무는 "100만 원씩 10회 인출기에게 뽑아서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에 대한 뇌물과 관련해 B씨는 "나는 원래 공장을 평당 12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건축업자로부터 '평당 200만 원으로 건축비를 과다계상해 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면 A농협이 토지 매입비와 공장건축비를 과다대출해 줄 것'이란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이후 조합 측은 실제 토지계약서(10억 5000만 원 짜리)와 가짜 토지계약서(14억짜리)를 각각 요구해서 계약서 두 종류를 만들어 제출했고, 이후 건축업자 말대로 과다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당시 조합 상무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며 건축업자는 이후 과다 책정된 건축비 중 일부를 조합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최초 토지 매입비 10억 5000만 원 대출 이후 공장건축비 기성 후 대출 3억 4000만 원에 대해 대출 당시 '조합에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 강요받았으며, 대출을 위해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나니 기성 후 대출임에도 조합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축업자에게 공장 건축 공사를 시작도 하기 몇 개월 전에 이미 내 허락도 없이 업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기성 후 대출금인데도 건축 시작 몇 달 전에 이미 업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 등으로 보아 조합장과 건축업자 사이에 뇌물 등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씨는 기성 후 대출인데도 건축 시작 수 개월 전에 이미 자신의 허락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통장에서 대출금이 업자에게 지급된 것을 뒤늦게 알고 당시 상무에게 항의하던 중, 대출금 지급 다음 날 당시 상무가 집을 산 것을 알게 되었고 상무에게 “업자한테 돈 받아서 집을 산 것이냐?” 고 다그쳤더니 상무는 “업자에게 받은 돈이 아니라 업자에게 빌려서 샀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내가 직접 전달한 당시 상무에게 제공한 1000만 원의 뇌물 건은 법정에서도 증언할 수 있지만 업자가 조합장에게 건넨 뇌물은 업자로부터 제공 사실만 들었을 뿐 둘 사이의 유착 관계로 보아 진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계좌 확인만 해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조합장과 당시 상무를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행사, 뇌물 등의 건으로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자신은 현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발과 관련해 A농협 조합장은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평가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며 뇌물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거창지청에서 수사 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A농협 상무는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B 씨가 1년 정도 잠적 이후 갑자기 나타나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