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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 지원 대상 확대… 총 1만 2312대

올해부터 특수용도형·특수작업형·구난형 차량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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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2.07 10:08:06

사고를 당한 차량을 구난·견인하는 특수차량인 렉카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형 사업용 차량 등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톤이 넘는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대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차량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작업형, 구난형 차량 등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조사결과 지역 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차량은 총 1만 2312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 장착 지원 대상 차량은 2244대였다.

시는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차량 장착 비용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당 최대 40만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20% 수준이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한 경우, 장착이 의무화된 지난 20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차량에 한해 내달 17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장착비 지원 희망 운송사업자 등은 성능, 물리규격 시험을 통과한 장치를 장착한 뒤 관련 서류를 갖춰 등록지 기준 담당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차량 가운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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