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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유죄 판결 ‘징역 3년6월 법정구속’… “전혀 뜻밖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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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19.02.01 18:24:57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지사가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이라며 이날 선고 직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 이장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로서 일관성 외에 객관성, 타당성, 모순 여부, 심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다”며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속 재판장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실까지 진술했다’고 하는데, 비정형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피력햇다.

또 “오히려 항소심에서 피고인 쪽 객관적 증거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등 피해자와 지인들이 나눈 자료를 내 보강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3년 6개월이란 양형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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