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금연지도원은 임기 2년 동안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건소 신고와 자료 제공, 그 밖에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흡연 신고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금연지도와 점검을 시행 할 것이며, 지난해 말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금연구역 의무화 변경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직무교육에서는 군의 금연지도 추진 방향, 관련 법규, 금연지도원의 역할, 활동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직무이해도를 높였다.
거창군 보건소 조춘화 소장은 “무분별한 흡연행위를 근절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금연지도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라며“군민들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