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임금교섭을 시작해 약 4개월 만에 합의를 봤다. 그동안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5차례, 교섭 TF 3차례 등을 거쳐 이달 지방노동위원회의 4차례 조정 끝에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으로 ▲근속수당 월 3만원에서 3만 2500원 ▲정기상여금 연 60만원에서 90만원 ▲급식비 월 8만원에서 13만원 등 사항들이 인상됐다.
또 교육기관 영양사는 면허 가산수당이 월 8만 3500원에서 9만원으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 기본급은 월 222만원 및 명절휴가비 연 6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초등스포츠강사는 현재 임금과 인상된 Ⅰ유형 기본급 차액 보전금을 받기로 했다.
이번에 타결된 교육공무직원 임금 총 9개항에 대한 합의사항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교섭은 일부 직종의 임금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합의한 임금협약 효력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교육행정기관, 학교 근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 종합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석준 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처우개선뿐 아니라 고용안정,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청렴을 바탕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