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설 명절에도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받는다. 단 광안대교와 거가대로는 면제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명절 방문객들의 상황을 고려해 민자 유료도로인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신 시는 이를 통해 확보되는 연 16억원 가량의 예산을 ‘쌈지공원’ ‘작은도서관’ 건립 등 시민 복지를 위한 여러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 민선 6기에 결정된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를 최근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 지방도로가 제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투입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경남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거가대로는 종전과 같이 명절 기간 무료화가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은 시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결정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은 명절 기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 유료도로인 백양터널은 통행료가 900원이며 수정산터널은 1000원, 을숙도대교 1400원, 부산항대교 1400원, 산성터널 15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