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대한 노(勞)·사(社)·정(政) 6개 기관 및 단체들이 부산항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해수청은 오는 31일 부산항만공사(BPA)에서 ‘부산항 사고 예방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는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을 비롯해 남기찬 BPA 사장, 김상식 부산항운노조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장, 김영득 부산항만산업협회장, 최재준 부산항만연수원장이 참석해 항만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그동안 항만 내 근로자 사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전담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안전 담당 조직과 법령이 전혀 없는 관계로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라싱’ ‘줄잡이’ ‘검수사’ 등 하역 근로자의 작업 특성, 근무 여건 등 항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해수부 차원의 항만 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는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 및 단체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부산항 실현’을 위해 항만 안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 내 모든 근로자를 위한 안전대책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항 안전관리 강화 위한 협조체계 구축 ▲사고 예방 위한 현장 합동점검, 매뉴얼 정비 ▲하역 장비 안전 점검, 유지보수,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리 동영상, 안전 저널 발간 등 콘텐츠 제작 ▲부산항 사고 통계관리 및 분석, R&D 사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남기찬 BPA 사장은 “부산항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항만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일터, 행복한 부산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