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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개조 프로젝트’ 예타 면제 확정 “서부산 바뀐다”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 예타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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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29 13:48:35

동서고가 지하화 예상 조감도 (사진=변옥환 기자, 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대개조 프로젝트’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부산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용역 확정을 포함해 부산대개조를 위한 프로젝트가 모두 방향을 잡게 됐다고 시는 발표했다.

 

시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서부산이 ‘스마트 첨단복합도시’ ‘동남광역경제권 거점 도시’ ‘친환경 정주여건’을 가진 도시로 확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담보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8251억원을 들여 총 길이 14.6㎞의 송정IC(가칭)와 김해JTC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대규모 현안 사업이다.

이는 부산시역 통과 없이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에 직접 연결됨으로 그동안 부산 신항 물동량 증가와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 및 서부산 발전 걸림돌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사상JTC(가칭)와 송정IC를 대심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22.9㎞, 총사업비 2조 188억원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대심도로를 통해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동남광역경제권을 구축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동-서부산을 20분 내로 연결해 도심지 주요 교통 혼잡을 개선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으로 확정되며 시는 노후화된 동서고가로를 철거 또는 하늘공원화로 추진해 낙후 지역 활기와 사상 스마트시티 재생사업 효과도 높이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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