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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성수식품에 ‘유통기한·원산지 거짓 표시’ 등 15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설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수사 들어가 15개 업체 적발 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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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28 10:10:41

부산시 특사경이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 특별수사에 나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부산시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원산지 거짓 표시, 허위·과대광고를 벌인 15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일부터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체 특별수사를 진행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15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유통기한 위반행위 6곳, 허위표시 금지 위반 3곳, 원산지 거짓 표시 2곳, 유통기한 초과표시 2곳, 축산물 부위명칭 허위표시, 원료수불 서류 미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됐다.

A업체 등은 설날 특수를 노려 한우 설도·갈빗살 등 유통기한이 1년 이상 넘은 축산물을 보관·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또 B대형식당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등은 건강기능식품은 그라비올라차, 카테킨 등을 판매하면서 암세포 억제, 치매 예방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

그 밖에 축산물 부위명칭을 거짓 표시한 업체와 식품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제품을 보관, 판매해오던 한 업체가 이번 수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 수 있으니 각종 표시기준을 세심히 살펴보길 바란다”며 “시민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살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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