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1.25 13:55:37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중앙자활센터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자활센터는 지난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 기관이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자활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기업 성장을 통해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자활 기업에게 협약보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 100% 보장과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해 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중앙자활센터 경영컨설팅 지원금 2억원에 신보가 7억원을 더해 자활기업에 총 9억원 규모의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문 컨설턴트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생산관리 등 자활기업의 여러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 비금융 지원 병행으로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빈곤,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