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의료비 300만 원과 생계비 119만4000원(4인 가구 기준)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군은 24일 긴급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위기 가구 발굴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란, 주 소득자의 질병, 사망, 휴·폐업, 실직,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돕는 지원사업이다.
산청군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으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가구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중지 가구 △임신·출산·5세 이하의 아동 양육 △이혼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 실제로 위기에 처한 가구가 의료비 300만 원 범위,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한시적으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도 긴급지원 대상자로 확대했다. 군은 관련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들 가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긴급지원사업 지원기준은 4인 가구 월 소득 346만원(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로, 일반재산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재산 기준 30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경제침체와 불황의 지속으로 위험에 처한 가구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