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군청과 각 읍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로 개선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청군 군정회의실에서 기초생활 업무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의료급여사업, 자활사업의 안내 및 업무지침과 주요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와 더불어 △2019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 4단계)에 따른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집중신청 홍보 방안 △의료급여사업안내 개정사항 △자활사업 추진 방향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정사항 등 올해 기초생활 분야에서 달라지는 각종 시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날 교육은 기초생활담당이 강사를 맡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과 함께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기초생활 분야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주요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민의 기초생활 보장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변경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조사 조사방법 변경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완화 △희귀 질환 산정 특례 상병 추가 확대 및 산정 특례 대상 제외 등 수급자의 보장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산청군 관계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