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103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21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또 내달 중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을 추진하고 오는 3월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할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1명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 자부담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차연도 10%, 2차연도 20% 부담이며 사회적기업은 1차연도 20%, 2차연도 30%, 3차연도 50% 부담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까지, 4년간 지원하고 지원 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 상관없이 1인당 월 16만 8400원이다.
해당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추후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