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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진행

전통시장·대형마트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단속… 오는 21부터 내달 1일까지 구·군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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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17 11:06:44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설날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할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먼저 16개 구·군 주관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추진된다. 각 구군은 총 6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 제수용품의 유통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고사리’ ‘도라지’ ‘곶감’ ‘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시·구·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하고 현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원산지에 대한 미표시는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담당 경찰서에 고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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