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장재 및 가좌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15일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발표와 경남발전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보고, 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서면 의견 및 관련 실과에서 제출된 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시간의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시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견과 타당성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와 1단계 협상 후 수용 여부에 대한 조건 사항을 2월 1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향후 일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조건 내용을 수용할 경우 조건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여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비 공원시설(공동주택)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심의가 최종 통과되면 2단계 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후에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주시에 제안하고, 그에 따라시는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3-1에 의거 제3자 제안 공모를 시행했다.
더욱이 시는 제3자 공모 안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공모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 평가는 평가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일괄 대행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상 절차상 하자나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 공개검증을 위한 (가칭)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찬반세력 조성 등 시민여론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라며“법에 의한 기준과 공정성을 담아 제3자 기관인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뢰 후 명확히 검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진주시 입장은 진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은 절차상 하자나 특혜는 없으며, 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는 제안서 수용 여부 처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결과 통보 기간은 제안서 접수일(2018년 8월 6일)로 부 터 180일로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모지침서 상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공모지침서 제19조] 기간은 6개월로 명시하고 있다며 시 관계자는 협상 기간과 제안서 수용 여부 처리 기간을 서로 오인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