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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국 최초 ‘공공기관 갑질 금지’ 조례 추진

시의회, 내달 15일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 토론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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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16 16:53:43

제8대 부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의 갑질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갑질 문제를 공공기관 차원에서 나서 근절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갑질 금지 조례에는 최상위 기관인 부산시가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시민 서비스의 장애가 되는 갑질 문제, 직원 고충 및 상담에 대해 정확히 대처하고 갑질 근절로 직원들의 양호한 직장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지시한 갑질 근절 지침을 근거로 하며 다양한 형태의 갑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 상담센터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삼수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며 부산시의 각 기초의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의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공공기관의 갑질 금지 조례를 통해 선언뿐인 갑질 근절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갑질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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