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16일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신용기업 특별보증제는 기술성, 사업성은 뛰어나나 일시적인 연체·체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연체대출금 보유, 세금 체납, 기타 신용도 취약 등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이며 기술평가결과 A등급 이상 기술력을 보유해야 한다.
기보는 당초 차입금 또는 조세공과금의 50%가 넘게 상환한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을 BBB등급까지 완화해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은 30% 이상 상환)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며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까지다.
기보는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취약기업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3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액보증을 통해 고객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증 시행으로 그동안 신용도 하락 등의 이유로 정책 자금 지원에서 배제됐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