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지난 11일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높이, 공공시설용지 확보 등 재건축 시행을 위한 핵심사항을 담고 있으며 가칭)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향후 정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사업 시행인가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진주시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재건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칭)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2017년 10월 말 진주시에 정비계획수립 제안을 하였고 이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년 2개월 만에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졌다.
진주시 관계자는 “조규일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상봉·이현주공아파트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현재 용역 중에 있는 2030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