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1월부터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②수급자가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이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예정이다.
김근호 복지정책과장은 “과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자에 탈락한 가구에 대해 개별 방문 및 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복지담당자 전달 교육, 이장회의, 현수막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부양의무 완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