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점검 기간에 설 명절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비위생적 취급 등을 단속한다.
명절 성수식품으로는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떡류, 전, 튀김과 같은 제사음식을 말한다.
이번 설 명절 위생관리 점검 대상은 설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200여곳이다.
특히 시는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류, 전, 튀김 등 제사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조기, 명태, 문어, 김, 멸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시민께서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