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165㎡ 미만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 유상 판매는 가능하다.
또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포장이 되지 않은 과일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아이스크림 등 냉장고에 보관하는 제품은 속 비닐 사용이 예외로 인정된다.
군은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고려해 3월까지 집중 홍보와 현장 계도를 통해 일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시민들이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3월 이후 위반사항 적발 땐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면 얼마간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장바구니나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의 사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