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7604건, 6억 9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교부했다며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매기는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읍 면지역의 경우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같은 지역의 경우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각 금융기관ㆍ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