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3월까지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부산시는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16개 구·군 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구·군의 읍·면·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반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한다. 또 사망 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이후 무단전출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가족 또는 이웃 주민에게 이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현황을 바로잡도록 조치에 나선다.
또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락이 안 되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 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시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 바란다”며 “사실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