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축산식품 영업장을 대상으로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가공(포장), 판매단계까지의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둔갑 및 축산물 이력제 허위 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인 특별 단속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 반 5명이 전통시장과 식육 포장처리 가공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중 축산물 판매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감시 규정에 따라 설 성수품인 축산물에 대한 한우 둔갑, 과대광고, 제조 일자 변조, 고의로 중량 미달제품 판매, 냉동제품을 냉장 제품으로 판매 여부와 수입품 허위 표시에 대해 사전 점검과 지도 단속을 해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축산식품 영업장에 대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축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