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국 내외 농업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진주시 농업기금 70억 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신청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에 지원되며,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시설 자금은 5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운영자금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구매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 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다만, 운영자금 중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행사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 경비 등 소모성 경비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가계자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농업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진주시와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에서 실시 예정인 3월 중순경 권역별 순회 안내 시 신청접수 해 6월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