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1.10 11:38:13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를 설정한 상장주식이 전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제는 15.7% 늘어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8년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를 설정한 상장주식이 총 25억 3552만 2000주라고 10일 발표했다.
보호예수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유가증권이나 문서, 귀중품 등을 맡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이 6억 5724만 9000주로 전년대비 14.8% 감소했다. 또 코스닥시장은 18억 7827만 3000주로 전년대비 21.7% 줄었다.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 설정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모집 사유(전년대비 19.4% 감소)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합병 사유(전년대비 58.2% 감소)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한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돼 반환된 주식은 26억 296만 3000주로 전년대비 15.7%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7억 6508만 1000주로 전년보다 32.0% 늘어났으며 코스닥시장은 18억 3788만 2000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상장주식 보호예수의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이 4억 5352만 4000주(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주주(유가증권)’가 1억 1924만 9000주(18%)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도 ‘모집(전매제한)’이 9억 5480만 9000주(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대주주(코스닥)’가 3억 4389만 1000주(18%)로 뒤를 이었다.
보호예수 사유의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신규 상장에 따른 ‘최대주주(유가증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