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울산지역 총 629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57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2,217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동구지역 120개 기업이 어려운 지역 경제 속에서도 청년 359명을 추가로 고용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에 울산노동지청은 기업의 호응이 좋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일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금년도에도 지속 실시한다.
우선, ‘추가’ 고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해 연말에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거나 연말로 채용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주기를 매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 신청(필요시 1~2개월 단위 신청도 가능)으로 변경해 보다 손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사업장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추가해 신규채용 1인당 연 1,400만원, 3년간 총 4,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울산고용복지센터에 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지청장은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침체 지속으로 청년고용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3대 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돼 울산지역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요긴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