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 2018년 지방세 부과액이 처음으로 4000억을 돌파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총 부과액은 4007억 원으로, 이는 5년 전인 2013년 부과액 2499억 원보다 1,508억 원(60.3%) 증가한 것이다.
세목별 부과액은 취득세 1011억 원, 지방교육세 332억 원 등 도세가 1582억 원이며, 지방소득세 800억 원, 자동차세 658억 원, 재산세 515억 원 등 시세가 2,425억 원이다.
애초 시는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방세 부과액이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또한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대형 건축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업유치 등도 세수증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혁신도시에 대한 지방세 부과액은 792억 원이며 이중 LH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부과액은 382억 원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진주시 경제도시 건설과 미래 100만 생활권 도시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수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납세 편의 제도 지원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