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등 다수 제약사가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 엔앤제이, 오르비옥스퀄텍, 유유제약, 한국웰팜, 한국코러스, 태흥메디칼, 한빛화학 등 8개 업체의 제조(수입)관리자 9명(유유제약은 2명)에 대해 약사법 제37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 위반으로 지난 7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각각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으며, 엔앤제이, 오르비옥스퀄텍, 태흥메디칼 등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들은 사전통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 각 10만원을 감경받았다.
참고로 제조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의 교육 시행에 관한 기록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