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받을 수 있다.
거래소는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래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정상적 경영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을 요구해왔다.
경남제약은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이 사임하고, 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결정하자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