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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법률구조공단, 선원 무료 법률지원 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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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08 17:09:32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선박감수보존비용 회수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협약으로 법률구조공단은 선박감수보존비 전액을 사건 종료 시 회수해 이를 다시 선원들의 무료법률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선원복지고용센터에 따르면 이번 재협약은 그동안 건당 평균 5000만원이라는 고액의 소송비가 드는 선박감수보존 사건으로 센터가 공단에 예치한 금액이 거의 소진되는 바람에 새로 추진하게 됐다.

센터가 공단에 10년 동안 예치한 금액은 3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원법 적용 선박 상선 5톤, 어선 20톤 이상급에 승선 중인 선원, 가족들에 무료 법률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약 228억원의 금액을 보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센터 예산으로 회수되는 감수보존비는 ‘항비’ ‘유류비’ ‘인건비’ ‘수리비’ ‘선용품비’ ‘선체 보험료’ ‘관리비’ 등으로 선박경매사건 중 소송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번 재협약으로 앞으로 센터는 안정적인 무료 법률지원 비용을 적립해 선원 임금체불 등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감수보존 선박별로 약 5000만원이 넘는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가장 빠른 사건 해결 수단이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원됐던 선박경매(감수보존) 신청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감 가운데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직업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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