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전면시행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홍보에 나섰다.
PLS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이를 어겨 미등록된 잔류농약 검출 시에는 허용기준을 무조건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제부터 작물별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농산물 폐기처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판매 취소된 농약 등의 무등록 농약사용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먼저 1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12개 전 읍면에서 시행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PLS 교육을 중점 시행하고, 19년 상반기까지 주요 작목별 회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8월 중 논에서 날아오는 벼 농약에 의해 비의도적 오염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큰 조생종 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농약시판상 및 방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도 더욱 강화하며, 1분기까지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 판매업 및 관리인, 농협 관계자, 방제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 홍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부터 우리 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