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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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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9.01.08 15:49:18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오는 17일까지 2019년 신규 도입 외국인력(E-9) 16,720명분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규모의 인원으로 외국인력 배정방식(점수제)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급하는 16,720명분 가운데 14,320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나머지 2,400명분은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 외국인력(E-9)은 점수제 배정방식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점수제 배정방식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출국만기보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울산 지역에 1,001개사에 4,39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1.7% (253,172명)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17개시도 중 12위 수준이다.
 

울산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 614명, 스리랑카 611명, 베트남 469명, 필리핀 462명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1,061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19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22명 순으로 확인됐다.
 

작년의 경우 울산지역 490개 사업장이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해 337개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624명이 배정됐으며, 이는 전국 대비 0.17%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김종철 울산지청장은 "고용허가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한 제도이므로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성폭행,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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