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1.07 09:30:29
부산시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1년간 매달 1만원씩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사유 발생 시 낸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복리이자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혜택도 있다.
이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시에서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오는 8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와 폐업 시 충격완화 및 재기 기반마련 등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30.3%로 전국 평균인 3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새로 도입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책”이라고 덧붙이며 가입을 독려하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