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1.04 17:22:32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공익제보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을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법에 명시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며 신 전 사무관의 경우처럼 포괄적인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할 형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구체화 돼 더 많은 공익 신고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 의원은 보고 있다.
조 의원은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뺀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근거가 마련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 신고가 활성화돼 국민 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