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다.
경남 거창군 공무원이 평일 대낮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26일 낮 2시쯤 만취한 상태로 거창읍 대평로터리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해당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창읍 방향으로 차를 몰다 회전교차로에서 단독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 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A 공무원을 조사하고 있다. A 공무원은 이번 사건으로 4회째 음주사고를 일으킨 자로 알려져 있다.
거창군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사항이 통보되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운전 징계규칙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