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멤버 장우혁이 H.O.T 상표권을 가진 김경욱 대표에게 피소 당했다.
김경욱 대표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H.O.T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아달라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형사고소장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장우혁도 함께 고소한 이유에 대해 법률 대리인 측은 “이 공연을 기획했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홍보까지 해서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피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대표는 1990년대 H.O.T 멤버들을 직접 발굴하고 키워낸 연예기획자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H.O.T.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은 현재 김경욱 대표가 갖고 있다.
H.O.T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김경욱 대표는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에게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만나 이야기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H.O.T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개최됐다. 하지만 콘서트가 끝난 뒤 김경욱 대표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합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지나친 요구라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