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7)가 사기 혐의가 아닌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상습도박 혐의로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슈는 서울 시내 카지노에서 미국인 박모 씨와 한국인 윤모 씨로부터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5000만 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슈가 돈을 갚지 않았을 뿐, 이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