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28 09:55:33
부산시가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해 28일 발표했다. 이는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년도 개선되는 제도·시책 7대 분야는 ▲시민생활, 행정 ▲일자리, 경제 ▲보건, 복지 ▲출산, 보육 ▲도시, 교통 ▲환경, 위생 ▲소방, 안전으로 분류됐다.
◆ 시민 생활, 행정 분야
우선 내년부터 부산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연차별로 확대해 20201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일자리, 경제 분야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제공함으로 청년 취·창업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 보건, 복지 분야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가 시 전역 16개 구·군에 설치돼 운영된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이 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 출산, 보육 분야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 도시, 교통 분야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h, 30㎞/h로 하향될 예정이다.
◆ 환경, 위생 분야
시는 내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조정해 가동률을 제한할 예정이다.
◆ 소방, 안전 분야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앞으로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한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도 주요 착공, 완공되는 사업과 시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이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착공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사상스마트시티가 첫 삽을 뜨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작된다.
완공되는 사업으로는 내년 4월 천마산터널이 개통할 예정이며 올림픽교차로-중동지하차도 BRT 공사가 6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내성-서면교차로 간 BRT도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그 외 초량천·동천·감전천·대연천·대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