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27 18:13:19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27일 마쳤다고 밝혔다.
영화진흥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체부 진상조사위로부터 통보받은 징계권고 대상자 14명 가운데 퇴직자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안을 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27일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징계위원회는 노동조합 추천 1인을 포함한 외부 5명과 내부 2명으로 구성해 징계 심의를 했다.
영화진흥위는 징계위 외부 위원이 영화진흥위와 아무런 이해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의 맥락과 전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로 구성해 엄정한 징계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영화진흥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시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영화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징계 처분은 혁신과 쇄신의 시작이며 조속히 영화진흥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