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출용 면세담배 125만갑을 대량으로 빼돌려 부평깡통시장에 팔아넘긴 일당이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7)씨 등 4명을 적발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2년여간 면세담배 125만갑을 밀수해 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담배를 국내로 빼돌려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깡통시장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부산세관에 신고한 면세담배 중량만큼을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속여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관계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화물의 이동에 대한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우체국 국제 우편이 우체국에서 중량만 확인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을 속였다는 것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유사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할 예정”이라며 “밀수 가능성이 큰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 발견 시 관세청으로 적극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